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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후 재산상속은 어떤 순서와 비율로 이루어지나요?

남편 사망 시 상속은 자녀나 부모의 유무에 따라 순위와 비율이 결정됩니다.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상속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은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고모 등) 순서로 결정됩니다 「민법」.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이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황별 법정상속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녀(직계비속)가 있는 경우

  1. 배우자와 자녀
  2. 배우자 1.5 대 자녀 각 1의 비율로 재산을 배분

자녀가 없고 부모(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1. 배우자와 부모
  2. 배우자 1.5 대 부모 각 1의 비율로 재산을 배분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1. 배우자
  2. 모든 상속 재산을 배우자가 승계

상속 지분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1. 지분 균등 확인: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간의 지분이 균등한지 확인
  2. 단독상속 여부 판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지 점검하여 배우자의 단독상속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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