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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수강료가 근로장려금에서 50% 감면되는 대상인가요?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 금액의 50%를 감면받는 대상이 맞습니다. 일반 훈련생보다 높은 지원율을 적용받아 실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취업률이 동일한 직종의 훈련과정을 신청하는 훈련생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훈련과정을 신청하는 경우50% 감면 적용
일반 훈련생이 동일한 훈련과정을 신청하는 경우감면 미적용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훈련비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훈련비 지원율은 해당 훈련과정 직종의 평균 취업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2026년 5월 11일 시행되는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일반 훈련생 대비 우대된 지원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실제 자부담률(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일반 훈련생 자부담률에 50%를 곱해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지원율은 72.5%에서 92.5%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훈련비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카드 신청 또는 수강신청 시점에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를 점검하여 우대 지원율 적용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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