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심사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는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가구원을 결정합니다. 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입니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과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아래 세대 혈족) 및 그 배우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거주자가 부양하는 자녀도 가구원 범위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합산 대상 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현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 |
| 신청 가능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 지급액 감액 기준 |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시 산정액의 50% 지급 |
재산 합계액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재산 가액 계산 시 가구원이 보유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총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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