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로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단독 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소득 2,000만 원과 재산 2억 원 보유 | 가능 |
| 연간 총소득 2,500만 원과 재산 2억 원 보유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노인 일자리 사업 보수와 같은 근로소득(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자동신청 제도 동의: 65세 이상 고령자가 동의하면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지급
- 자산 현황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제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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