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다른 세금을 감면받거나 특정 세목을 납부할 때 부수적으로 함께 부과되는 성격을 가집니다.
기타
농어촌특별세의 목적과 납세의무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개발사업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는 자, 종합부동산세 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주요 납부 대상입니다. 이때 감면받는 세액이나 납부하는 세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항목 | 세율 |
|---|---|
|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20% |
| 종합부동산세액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 |
| 증권거래가액 (대통령령 정하는 시장) | 양도가액의 0.15% |
| 개별소비세액 | 납부세액의 10% (골프장 등 30%) |
농어촌특별세 납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감면세액 확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20%가 부과되는지 확인
- 종합부동산세 점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고지되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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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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