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일반세율에 10%p가 가산된 중과세율(16~55%)이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 전 일정 기간 직접 경작하여 사업용으로 전환하거나 상속 농지 특례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개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비사업용 토지 제외 (일반세율 적용) |
| 8년 이상 자경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도시지역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비사업용 토지 제외 (일반세율 적용) |
| 직접 경작하지 않고 상속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 비사업용 토지 중과 (10%p 가산) |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습니다. 재촌(농지 소재지 거주)·자경(직접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일반 양도소득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이상 등 일정 기간 직접 경작하면 사업용 토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및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양도 기한 확인: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기한 내 양도
- 감면 혜택 적용: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확인하여 상속 후 3년 이내 양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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