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농업인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 실적 등을 통해 실제 농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타
농지를 소유한 개인이 농업 활동을 증명하려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 영수증 보유 | 가능 |
| 농지는 소유했으나 판매 실적이나 농자재 구매 영수증 없음 |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과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는 생산수단과 생산농산물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정부의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관련 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농지나 축사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고 실제 농업경영 실적을 증빙해야 합니다.
농업인 자격 요건을 확인하려면
- 판매 실적 확인: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지 본인 명의의 판매 영수증으로 점검합니다.
- 경작 사실 확인: 농지 소재지 이장이나 마을 주민 2명의 서명이 포함된 영농사실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생산수단 권원 확인: 임차 농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사용승낙서 사본을 통해 권원을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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