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청이 대신 집행한 원상회복 비용을 미납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자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타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과 대집행 비용 징수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원상회복 명령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금액은 해당 농지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며,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1회씩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직접 원상회복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된 실제 비용은 문서로 납부를 명령합니다. 납기 내에 비용을 내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하고, 해당 비용은 국세 다음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집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납부하려면
- 이의 제기: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행
- 징수 절차: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미납할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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