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면 원칙적으로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농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소유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 비과세 |
|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휴경농지가 수용되어 감면을 받는 경우 | 부과 |
자경농지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람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어업인에 대한 감면 항목은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감면세액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농지 소재지 거주 및 직접 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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