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 기간은 자경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경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인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농지 소유자가 10년 동안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농지 소유자가 10년 동안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 자경 기간 포함 |
| 농지 소유자가 5년은 직접 경작하고 5년은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5년만 자경 기간 포함 |
자경의 정의와 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경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게 한 기간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 자경 여부 판단: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수행했는지 확인
-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농지 소재지 거주 및 직접 경작 기간의 합계가 8년 이상인지 확인 후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족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자경 기간으로 인정되나요?
농지를 임대했다가 다시 자경을 시작하면 과거의 자경 기간과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자경 기간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증빙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