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대한민국 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의 국적을 상속 자격의 제한 사유로 두지 않습니다. 자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외국 국적을 취득해도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 1순위로 승계합니다. 상속인의 국적은 법률상 상속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녀도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사망한 부모님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 인적공제 범위 확인: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른 공제 범위를 확인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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