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먼저 양도하여 다주택 상태를 해소한 뒤, 남은 다가구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맞춰 양도하는 순서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기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만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반면 가구별로 나누어 양도하면 각각을 독립된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무겁게 매기는 세금)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세를 위한 주택 양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여 다주택 상태를 해소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
- 남은 다가구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
-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하나의 매매단위 유지: 가구별 지분 분할 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매매
- 거주 기간 확인: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2년 이상 거주 여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다가구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느냐 공동주택으로 보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