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 1채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구획된 부분별로 각각 양도할 때는 각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건축법」에 따른 다가구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만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양도 형태에 따른 주택수 계산 절차
- 다가구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 가구별 구분등기 여부를 파악합니다.
- 해당 주택을 가구별로 나누어 양도할지 하나의 단위로 양도할지 결정합니다.
- 가구별로 양도할 때는 각 구획된 부분을 개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할 때는 전체를 단독주택 1채로 산정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할 매매계약서에 일괄 양도임을 명시합니다.
- 1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전체 양도가액 중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택수 산정 오류 방지를 위한 확인 항목
- 건축물대장 대조: 무단 증축 여부와 실제 주거용 사용 현황 비교
- 실제 층수 확인: 옥탑·지하실 포함 3개 층 이하 요건 충족 여부 실측
- 홈택스 모의계산: 일괄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금액 산출
- 구분등기 확인: 가구별 구분등기 시 특례 적용 불가 유의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괄 양도 여부와 「건축법」상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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