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은 적용되는 세목에 따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거나 구획된 부분별로 각각의 주택으로 판정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독립된 주거 구획별로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기타
세목별 다가구주택 주택 수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은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한 구획별로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 세목 | 판정 원칙 | 예외 및 특이사항 |
|---|---|---|
| 양도소득세 | 구획된 부분별로 각각 1주택 산정 |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 |
| 주택임대소득 |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산정 |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 취득세 | 독립된 주거 구획별로 각각 1주택 산정 | 건축물대장상 호수별 전용면적 구분 기재 등 고려 |
| 종합부동산세 | 독립된 주거 구획별로 각각 1주택 산정 | 상속 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 등은 산정 제외 가능 |
다가구주택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 매매 방식 확인: 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는지 매매계약서 확인
- 구분 등기 여부 점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구별 구분 등기 여부 확인
- 특례 대상 여부 파악: 종합부동산세 납부 전 상속 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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