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익법인의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기부금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으로 다른 공익법인의 자산을 구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의 자산을 구매한 경우 | 인정되지 않음 |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 다른 공익법인의 자산을 구매한 경우 | 인정됨 |
위 사례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다른 공익법인의 자산을 구매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른 공익법인 자산 구매 시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법인 운영 규칙)상 고유목적사업(법인 설립 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공익법인의 자산을 구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사업을 관리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주무관청 사전 허가: 다른 공익법인의 자산을 구매하기 전 해당 출연 행위에 대한 허가 획득
- 재산 사용 기한 관리: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기한 관리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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