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1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는 등록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세제 지원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라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하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도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보유한 자산에 대한 세금 감면)는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세목 | 주요 혜택 | 적용 요건 |
|---|---|---|
|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 10년 이상 임대 및 공시가격 기준 충족 |
| 양도소득세 | 중과 배제 |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시 중과세율 제외 |
| 양도소득세 | 거주주택 비과세 |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
|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 8년(50%) 또는 10년(70%) 공제율 적용 |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택 유형 확인: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는 혜택 대상 제외 여부 확인
- 임대차 계약 점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준수 여부 확인
- 공시가격 확인: 과세기준일 현재 수도권 6억 원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나요?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