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로서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조부모나 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
|---|---|
| 소득 요건 | 연간 총소득 합계액 2,200만원 미만 |
|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대 165만원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감액되거나 제외되는 요건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재산 가액 점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
- 국적 요건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
- 가구원 상태 판단: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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