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는 국세청 홈택스나 ARS(1544-9944)를 통해 소득·재산 요건 충족 및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서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단독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직계 혈통)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보유 자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재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 접속
- [조회/발급] 메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의 [신청자격 확인] 클릭
-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결과를 확인
ARS 전화 이용
- 국세청 ARS 대표번호(1544-9944)로 전화
- 안내에 따라 본인의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
예상 수급액을 미리 계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기 서비스에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산출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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