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총급여액이 1,500만 원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산식상 약 88만 8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타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일 때 점감(점차 줄어듦) 구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총급여액 등에서 기준금액인 900만 원을 차감
- 차감한 금액에 1,300분의 165를 곱
-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에서 위 계산 결과를 제외하여 최종 금액을 산출
산식: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65 / 1,300 예시: (1,500만 원 - 900만 원) × 165 / 1,300 = 약 761,538원 차감 (최종 약 888,462원)
실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재산 요건을 점검
- 산정표 확인: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근로장려금산정표에 따라 산식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표를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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