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일 때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대 16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타
단독가구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여야 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지급액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액은 총급여액(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 등의 구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4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에 400분의 165를 곱하며,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은 165만 원을 지급합니다.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은 165만 원에서 일정 산식을 통해 계산된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재산 합계액에 따른 감액 여부를 판단하려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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