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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초과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초과하면 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의 총소득기준금액과 산정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규정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등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165만 원을 지급하며,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액은 감소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및 감액 대상을 판단하려면

  • 신청 제외 대상: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 지급액 감액: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50% 지급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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