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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사업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사업소득자는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시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사람)이 없는 가구여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업종의 수익 정도를 고려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본인 업종의 조정률을 확인하여 총급여액 등을 계산
업종조정률
도매업20%
소매업, 농업, 임업, 어업25%
음식점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40%
숙박업, 운수업, 주점업55%
서비스업(예술, 스포츠, 수리 등)70%
부동산임대업, 인적용역, 기타 임대업90%
  1. 산정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출
  • 총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165만 원
  •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300분의 165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의 업종에 해당하는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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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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