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 단독가구 요건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단독가구의 범위와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단독가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대 친족)도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소득 요건 |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일 것 |
| 재산 요건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등 구간 | 지급액 산정 방법 |
|---|---|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최대 지급액) |
|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300분의 165 |
장려금을 차감 없이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산 총액 기준 판단: 재산 합계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
- 재산 가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확인 필요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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