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유사 거래 사례를 찾기 어려운 개별적 특성이 강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 평가 과정에서 적용되는 가액의 종류나 산정 방식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의 과세표준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타
증여세와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따르고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평가 원칙을 적용합니다. 2023년 이후 두 세목 모두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 반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세부적인 가액 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증여세 | 취득세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지방세법」 |
| 과세표준 원칙 |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함 | 취득시기 현재의 시가인정액(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원칙으로 함 |
| 시가 산정 곤란 시 |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 시가표준액(지방세 산정의 기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과세표준을 유리하게 선택하여 신고하려면
- 취득세 신고 가액 선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 부동산 증여 시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유리한 값 선택
- 개별주택가격 적용 여부 점검: 단독주택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증여세 신고 시 보충적 평가방법 활용 가능성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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