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설치비와 콘크리트 포장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개량비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타
양도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늘리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와 개량비 등은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르면 담장 설치나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통상적인 유지보수 또는 부수적 시설물 설치로 봅니다. 이는 자산 자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핵심적인 개량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필요경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내 지출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확인하세요
- 자본적 지출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 확보
- 국세청 홈택스 항목 대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 범위 포함 여부 확인
따라서 담장이나 포장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출 전 공제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담장 설치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콘크리트 포장공사비 외에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사비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어떻게 다르게 처리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