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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당직 업무가 시설 감시나 전화 수수 등 경미한 일·숙직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직 중 수행하는 업무가 본래 업무와 질적으로 동일한 통상 근로라면 법정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사무직 근로자가 당직 근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시설 감시와 전화 수수만 수행하는 경우미해당
본래 업무인 기획안 작성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해당

당직 업무의 성격과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당직 업무가 시설 감시나 단순 연락 대기 등 노동 강도가 낮은 경미한 업무라면 통상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수당 지급 여부는 업무 내용과 강도가 평소 근로와 유사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당직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무 내용 확인: 당직 시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가 본래 직무와 동일하거나 연장선상에 있는지 업무일지를 통해 확인
  • 지휘·감독 여부 점검: 당직 시간 동안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자유로운 휴식이 제한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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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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