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설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매수인이 대부업체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를 매수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잔금 지급 시 근저당권 말소 서류 수령을 동시에 진행 | 가능 |
| 근저당권 말소 확인 없이 잔금을 먼저 지급 | 위험 |
대금 지급 거절권과 동시이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말소 의무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근저당권으로 인해 매수인이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다면, 그 위험의 한도 내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대금의 전부나 일부 지급을 거절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아파트 매매 여부를 확인하려면
- 등록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해당 업체가 정식 등록된 상호와 등록번호를 보유했는지 확인합니다.
- 입금 및 서류 수령: 잔금일에 대부업체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상환 확인서와 말소 서류를 즉시 수령하는지 점검합니다.
- 특약 사항 기재: 매매계약서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한다는 특약을 포함했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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