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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에서 직계비속인 조카와 형수 중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조카와 형수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함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될 형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형의 자녀인 조카와 배우자인 형수가 모두 있는 경우공동상속인 해당
형의 자녀인 조카는 없고 배우자인 형수만 있는 경우형수의 단독상속 해당

대습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 원인이 발생했을 때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사망한 사람에게 직계비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 구성을 판단하려면

사망한 형제자매에게 자녀가 있는지 확인하여 형수와 공동으로 상속받을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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