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거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가구원 합산 시 요건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 A씨가 부모님과 따로 살며 소득·재산 요건을 단독으로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대학생 A씨가 부모님과 함께 살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가구원 구성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직접 혈연관계)은 하나의 가구로 보아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신청 자격 확인: 부모님과 같은 주소 거주 시 소득 및 재산 합산 여부 확인
- 부양자녀 여부 판단: 18세 미만 및 소득 100만 원 이하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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