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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대학생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거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가구원 합산 시 요건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대학생 A씨가 부모님과 따로 살며 소득·재산 요건을 단독으로 충족하는 경우가능
대학생 A씨가 부모님과 함께 살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불가

가구원 구성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직접 혈연관계)은 하나의 가구로 보아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신청 자격 확인: 부모님과 같은 주소 거주 시 소득 및 재산 합산 여부 확인
  • 부양자녀 여부 판단: 18세 미만 및 소득 100만 원 이하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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