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부양자녀에 해당하거나 본인이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대학생 A씨가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 A씨가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대학생 A씨가 부모님의 소득세 신고 시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공제받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제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 구성과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거나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제외 대상 여부 판단: 부모님의 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금융자산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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