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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부양자녀에 해당하거나 본인이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생 A씨가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대학생 A씨가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능
대학생 A씨가 부모님의 소득세 신고 시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공제받는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제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 구성과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거나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제외 대상 여부 판단: 부모님의 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금융자산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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