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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대학생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 합계액이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 A씨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대학생 A씨와 부모님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능
대학생 A씨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불가

가구원 구성과 소득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활하는 부모와 자녀를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양자녀 등록 여부: 부모님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확인 후 신청에서 제외
  • 재산 합계액 판단: 본인과 부모님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전체 재산 가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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