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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자취하여 등본에 혼자만 나와 있으면 근로장려금에서 단독가구로 구분되나요?

대학생이 자취하여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혼자 거주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단독가구로 구분됩니다. 18세 이상인 대학생은 부모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로 거주하므로 부모와 동일 가구원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자취를 하며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대학생이 혼자 거주하며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단독가구 해당
대학생이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단독가구 미해당

부양자녀 범위와 가구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다만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18세 이상인 대학생은 부모의 부양자녀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은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근로장려금을 단독가구로 신청하려면

  1. 단독가구 신청: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세대분리 및 실제 거주지 확인 후 신청
  2. 부양자녀 제외 요건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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