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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자취하여 세대주인 경우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본인 소득만 계산하나요?

대학생이 자취하여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고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다면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본인의 소득만으로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취 중인 대학생이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대학생이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본인 소득만 합산
대학생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부모님 소득 합산

단독가구의 소득 합산 범위와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총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주소지가 다른 부모님은 동일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총소득 합계액 확인: 본인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2. 재산 합계액 점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신청 자격 판단
  3. 주소지 분리 여부 확인: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가구원 포함 여부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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