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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취생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학 자취생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A씨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며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대학생 A씨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가능
대학생 A씨가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불가
대학생 A씨가 세대는 분리되었으나 부모님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불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에 따른 가구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부모 등 타인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녀)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 등을 의미합니다.

독립된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세대 분리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분리되었는지 확인
  2.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3. 부양자녀 요건: 본인이 부모님 등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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