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단독가구 판정 시점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세대 분리 완료: 12월 31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진행
- 자격 여부 판단: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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