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거주하며 번 소득도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전년도 6월 1일 당시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와 부모님의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미만인 경우 | 가능 |
| A씨와 부모님의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함께 사는 가족 단위) 구성원 전원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은 가구원에 포함되어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합산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합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 세대 구성 확인: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동일 세대였는지 확인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판단
- 부양자녀 여부 확인: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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