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 구성원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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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 판정 시점과 세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종료일은 매년 12월 31일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날의 가족관계등록부 상황에 따릅니다. 반기 신청(상·하반기 소득에 따라 나누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요건을 확인합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
| 단독가구 |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가구원 구성 요건을 판단하려면
- 배우자 사망 시: 사망일 전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가구원 포함 여부 확인
- 반기 신청 시: 당해 연도가 아닌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의 가구 상황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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