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의 금융 재산을 조회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추어 각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정 상속 순위와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하여 상속 재산을 남긴 사람)의 자녀 등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입니다. 「민법」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은 자녀들 간에는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받습니다.
상속 예금 인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금융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확인)
- 금융기관별 인출 필요 서류 준비 (사망 사실이 기재된 폐쇄가족관계등록부, 사망진단서, 상속인 신분증, 상세 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
- 각 금융기관 방문 및 예금 인출 신청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고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예금을 인출하려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은행에 방문하여 예금을 인출할 때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속받을 예금이 소액인 경우에도 동일한 서류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