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정보가 포함됩니다.
기타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제3순위나 대습상속인(상속권을 대신 이어받은 사람)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조회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방문 신청
-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이후 별도로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 제1순위 상속인 및 배우자만 온라인 신청 가능함을 확인
조회 가능한 재산 항목을 확인하려면
- 금융거래 내역: 은행 예금과 대출 및 보험계약 여부 등 점검
- 소유 정보: 고인 명의의 토지와 자동차 정보 확인
- 세금 및 연금: 국세·지방세의 체납액·환급액과 각종 연금 가입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나중에 따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