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가족의 구성과 소득에 따라 가구 유형이 결정됩니다.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 있는 경우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4,4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18세 미만 자녀)와 직계존속(부모 등 직계 조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각각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를 감액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감액 여부 판단: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가구 유형 판단: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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