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가족 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인과 거주하는 경우 단독가구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인이 배우자나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타인과 한 주택에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법적 관계가 없는 친구와 동거하는 경우 | 단독가구 신청 가능 |
| A씨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의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 | 가구원 합산 판정 |
단독가구 판정 시 가구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1세대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다만 법적 가족이 아닌 단순 동거인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연간 총소득 합계액: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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