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는 비영리법인 격을 갖추고 사업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만 공익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 친목 목적의 임의단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동문회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장학금 수혜 대상을 일반 학생으로 설정한 경우 | 가능 |
| 법인 격 없는 임의단체로서 동문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 불가 |
공익법인 지정에 필요한 수혜자 범위와 정관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으려면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동문회와 같은 단체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특정 동문이나 가족으로 한정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정해지지 않은 일반인)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단체 운영 규칙)에 해산 시 잔여재산의 국가 귀속과 기부금 모금 실적의 인터넷 공개를 명시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문회가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민법」에 따른 주무관청 허가 확인 및 법인 등기 완료
- 정관 조항 점검: 수입의 공익 사용, 잔여재산 귀속, 실적 공개 조항 포함 여부 확인 및 개정
- 수혜 대상 판단: 사업 계획상 수혜 대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되었는지 확인하여 서류 준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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