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동생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아 단독가구로 신청하며, 18세 미만 동생을 부양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동생과 함께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25세 성인 동생과 함께 거주하며 본인의 소득이 2,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부모 없이 15세 동생을 부양하며 본인의 소득이 3,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거주자와 동생이 각각 소득이 있어 동일 세대 내에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1명만 가능 |
가구원 범위와 가구 유형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동생은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18세 미만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는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신청자 합의: 동일 세대 내에 신청 자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합의하여 1인을 정해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성인 동생과 함께 거주할 때 동생의 소득이나 재산도 합산하여 심사하나요?
한 집에 여러 명의 형제자매가 같이 사는 경우 각자 단독가구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 18세 미만의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별도의 조건이 필요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