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1가구로 간주되어 가구당 1명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신청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상호 합의하여 어머니를 신청자로 정한 경우 | 어머니에게 지급 |
| 합의 없이 각각 신청했으나 아버지의 총급여액이 더 많은 경우 | 아버지에게 지급 |
가구원 범위와 중복 신청 시 지급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은 하나의 가구원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가구 내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하면 합의 여부나 총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선정하려면
- 신청자 합의: 부모님이 각각 신청할 예정이라면 미리 상호 합의하여 신청자 1명을 결정
- 지급 대상 판단: 합의가 어려운 경우 부모님 중 총급여액이 더 많은 분이 누구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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