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소득이 기타소득 항목으로 신설되었으나, 실제 시행 시기는 2027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최저한세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기타
가상자산소득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만, 법 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시행 시기는 2027년 1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 기업은 특정 국가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주주 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을 통해 정해집니다.
디지털 경제 관련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상자산 소득: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시행 시점을 확인합니다.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다국적 기업의 전 세계 실효세율이 15% 미만인지 점검합니다.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을 위한 세부 요건과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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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소득이 2027년으로 유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나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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