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부모님과 실제로는 따로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된 경우 | 부모님 소득 및 재산 미합산 |
| 신청자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 부모님 재산 합산 대상 |
근로장려금 소득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위한 총소득기준금액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재산 요건을 심사할 때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가구원으로 보아 재산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주소지가 분리된 부모님은 가구원에서 제외되어 소득과 재산 모두 합산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제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주소지 분리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 재산 합산 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님과 동일하다면 부모님의 재산이 본인과 합산되어 장려금이 감액될 수 있음을 유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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