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자녀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합산되지 않으나,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가구원 재산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에게 따로 거주하는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18세 미만인 부양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 해당 |
| 거주자가 18세 이상인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 미해당 |
가구원 재산 합산 범위와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18세 이상의 자녀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으로 봅니다. 이 경우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가구원 범위에 포함하여 재산을 합산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따른 지급 여부를 판단하려면
- 판단 기준일: 가구원 구성 및 재산 소유 여부를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
- 지급 제외 확인: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합산 전 총액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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