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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조회 시 지급제외로 나오면 지급받을 수 없나요?

지급제외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복 청구를 통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불복 청구의 법적 근거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의 처분(행정 기관의 법적 결정)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나 감액 결정에 대해 불복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2. 이의신청 메뉴 선택 : 상담/불복/고충/제보 메뉴 내 불복청구 항목에서 선택
  3. 증빙서류 제출 : 소득이나 재산 내역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4.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관할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가능

불복 청구 시 증빙 자료를 준비하려면

  1. 증빙 자료 준비: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국세청 자료와 달라 요건을 충족함에도 제외된 경우 이를 입증할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 준비
  2. 상위 단계 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상위 단계인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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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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