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기타
맞벌이 가구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맞벌이 가구의 세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구성: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총급여액 등 범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 소득 한도: 가구원 전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4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부부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구합니다.
-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에 330/800을 곱합니다.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이면 330만 원을 산정합니다.
- 1,7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이면 330만 원에서 초과분의 330/2,700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합산액이 2,000만 원인 경우, 330만 원에서 1,700만 원 초과분인 300만 원에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약 293만 3,333원이 산출됩니다.
총소득 합계액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 가구원 전원의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한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맞벌이가 아닌 홑벌이 가구 기준이 적용되므로 개별 소득 금액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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