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합계액이 법정 기준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맞벌이 가구 판정 기준과 소득·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규정합니다.
| 구분 | 상세 기준 |
|---|---|
| 맞벌이 가구 정의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소득 요건 |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 4,400만 원 미만 |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가구 유형 판단: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300만 원에 미달하면 홑벌이 가구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가구 유형을 우선 확인
- 재산 합계액 확인: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을 모두 포함하여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도 합산되나요?
재산 요건을 확인할 때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합산되나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맞벌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